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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