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정보사 선발대가 무장한 상태로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경찰과 특전사도 추가로 투입됐다"며 "실행 착수를 넘어서 기수(범죄가 완전히 이뤄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의 전국적 발령·경찰과 군 병력을 통해 국회를 봉쇄한 것도 내란죄 기수의 지표가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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